펠로시 "민주당 대통령이라면 총기폭력 비상사태 선포할 것"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시사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달 25일 연방정부 운영을 일시적으로 재개하는 '스톱갭'(임시 준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2019.01.26.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 보도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지난해 2월14일 17명의 희생자를 낸 플로리다 파크랜드의 한 고등학교 총기난사 1주년 추념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총기 폭력 사고가 발생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국가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대통령님, (총기 폭력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라고 반문한 뒤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이라면 (총기 폭력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통령 역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가 전례가 되면 공화당 의원들에게 큰 불안과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총기 폭력, 기후 변화, 소득 불균형, 의료복지 접근권 이런 상황이 국가 비상상황이지, 남부 국경지역의 장벽 건설은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한다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비상사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는 '전쟁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최근 20년 동안 불법 이민자는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남부 국경 지역이 비상 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빙 자료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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