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김장겸, 집행유예…"납득 못 해" 항소할 듯(종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김장겸 등 경영진 4명 모두 집행유예 2년
"노조 활동에 피해유발·국민 부정적 영향"
"MBC 오래 재직 등 고려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사장은 1심 선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9일 이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홍(59) 전 MBC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백종문(60) 전 MBC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노조 활동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다만 "조합원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안 전 사장 등이 MBC에 오랜 기간 재직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언론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고 했던 게 본질이다. 판결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안 전 사장 등은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MBC 제1노조 조합원 37명을 보도·방송제작부서에서 배제한 뒤 이들을 격리할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만들고 이들을 전보발령해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는 지난 2014년 10월께 조직개편 10여일 전 안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만들어졌다. 전보 대상자에 포함된 노조원들은 10여년 이상 일한 기자, PD 등 본래 직무에서 배제돼 경력이 단절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들은 2014년 5~6월께 MBC 제1노조에 가입한 부장 보직자 3명의 노조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실제 부장 2명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노조를 탈퇴했고 노조 탈퇴를 거부한 1명은 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다.
지난 2015년에는 노조를 위해 관련 소송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내게시판에 글을 써서 경영진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5명을 승진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 등은 지난 7차례의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등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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