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이번엔 남편이 고소…"상습 폭행"
특수상해·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
"화가 난다며 목 조르고 폭언"
"아이들에게 수저 집어던지기도"
【인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6월4일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06.04. [email protected]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남편 박모(45)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박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은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조 전 부사장이 밥을 빨리 안 먹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졌다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슬하 삼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며 배임죄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는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중순부터 별거 중이며,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이 심해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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