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트럭에 개 매달고 달린 60대 남성 입건
박씨 "개가 차에서 떨어진 것 같다" 혐의 부인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차량에 개를 매달고 다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박모(6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차량에 매달린 체 끌려가는 개 모습. 2019.02.20. (사진=독자제공영상 캡처)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백구 1마리를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트럭 적재함에 개를 싣고 가던 도중 개가 트럭에서 떨어진 것 같다”며 경찰에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량에 매달려 있던 개는 죽었다. 경찰은 박씨가 서귀포시 남원읍 신예리 인근에서 개를 받아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태흥리까지 개를 매달고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찍은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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