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접촉사고' 현직 검사 불구속 송치 예정
주차장서 피해 차량 치고 귀가 혐의 입건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0.264% 측정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017.07.25. [email protected]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김모(54)검사를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45분께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었다.
피해 차량 차주는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던 도중이었다.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말하자 김씨는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차를 내버려 두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하던 김 검사는 이후 조사에서 음주 운전을 시인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검사는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서울고검으로 전보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과 같은 구속영장 신청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에 앞서 음주운전 추돌 사고를 낸 서울고검 정모(60) 검사의 경우 정 검사가 조사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 경찰은 추후 정 검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 검사는 지난달 23일 오전 8시30분께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삼거리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내려오다 진로 변경을 하던 프리우스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로 확인됐다. 정씨는 현장에서 "음주 운전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