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委에 법적 기속력 부여한다…법률안에 명시
대통령 5명·국회 8명 추천 및 당연직 2명 15명 구성안
10년 단위 교육정책과 학제·교원·대입정책 방향 수립
정부·여당 유리해 '초당적' 취지 무색…야당 협조 관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위한 공동협력'에서 하윤수(왼쪽부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합의문 발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가교육위는 법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각 정부부처가 국가교육기본계획과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사항을 따르도록 기속력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박경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다.
◇행정적 기속력에 10년 단위 교육정책 수립…산하 3개 위원회 등 설치
이날 공개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5명과 국회 추천 8명,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2명이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은 없으며, 다만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초 위촉위원에 한해 시기를 달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호선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고 의안 제출 건의권과 예산 편성권,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국가인적자원 정책과 학제·교원·대입정책 등 장기적인 정책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조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에서 결정한 정책은 교육당국과 학교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갖는다. 직접 '기속력'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법률안 14조 2항은 "교육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직접 관할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 위원회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심의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10년 단위 교육정책을 위원회 심의·의결해 확정한 뒤에는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중앙 정부부처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정권이 바뀌어도 해당 계획을 수정할 수 없게 된다.
조직은 전체회의와 상설 분과위원회, 한시적으로 정책수요와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교육단체 및 시민사회 의견수렴에 주력하는 자문위원회, 3국 사무처로 구성한다. 이중 분과위원회는 ▲총괄조정 ▲교육과정 ▲교육분권소통지원 ▲유·초·중등 교육발전전략 ▲고등교육발전전략 ▲평생·직업교육발전전략 등 6개로 구성한다.
국가교육위 설치 법률안은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발의될 예정이다. 향후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협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출범을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단체 협력 안고 출발…"2030 미래교육체제 걸맞은 거버넌스 구축해야"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공개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3·1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한완상 위원장도 참석해 격려사 했다.
첫 발제자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030 미래교육체제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자율과 자치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보장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새 교육체제로 제시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주제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정책을 강화해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으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중장기 교육방향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종오 전교조 위원장과 장호성 대교협 회장,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세종교육감), 박인현 교총 부회장, 구희현 교육혁신연대 공동대표,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장, 안성민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의장(경성고 2학년)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교육위 설치를 통해 지난 100년의 교육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교육 방향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 유리한 법률안…야당 협조 여부 관건
법제 위원회인 만큼 국회 통과가 필요하지만,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초당적 독립기구로 설계됐지만 15명 중 3분의 1인 5명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교육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국회가 추천하는 8명도 여야가 4명씩 추천하는 동수 비율로 정해질 경우 과반수인 10명이 정부·여당측 관계자인 셈이다.
게다가 법률안에 따라 한번 수립한 10년 단위 교육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는 기속력을 갖는다면 정부·여당 편의적인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진경 의장은 "일단 법률안이 발의된 후 국회에서 추천비율을 두고 협상을 벌일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 과정에서 적절한 선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아보인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도 여야 간 대립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회부한 만큼 정국이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올해 하반기, 늦어도 연말까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모든 야당이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률안을 처음 공개하는 28일 토론회에도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축사 예정이었으나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