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구속…검찰 "증거인멸"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2명 구속
2016~2018년 내부자료 폐기 등 혐의
앞서 애경 본사·계열사 등 압수수색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15일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산업 본사. 2019.01.15. [email protected]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날 증거인멸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직 애경산업 전무 양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 또는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고 전 대표 등은 부하직원들에게 관련 내부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당시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던 때다. 이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8일에도 경기 성남 소재 SK케미칼 본사의 여러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4일에는 서울 마포구 소재 애경산업 전산자료 관리 관련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전에 애경산업 측이 변호인에게 맡긴 관련 자료가 있는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따라 지난 19일에 애경산업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한 후 가습기 살균제 제조·납품업체인 P사의 전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장장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납품해서 인명 피해를 유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에도 검찰에 이마트 등 관련 기업들을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및 시민단체는 재고발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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