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조사 불발…예정시간 불출석
대검 조사단, 오후 3시 김학의 소환통보
김학의 무단 불출석…조사단 31일 종료
【서울=뉴시스】=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3월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3시20분 현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소환불응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 측과 차회 소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수일 전 김 전 차관에게 이날 오후 3시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 중인 조사단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의수사만 할 수 있는 조사단이 소환에 불응하는 피조사자를 강제 구인할 수 없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어제 KBS 뉴스 어느 여성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여성은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자이며,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의 부인은 2017년 말 자신을 찾아와 회유하고 메시지로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으며, 경찰은 조사 끝에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사임 이후 행적을 감춰왔으며, 2016년 변호사 개업 후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사단 활동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사단에서 받은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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