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총 "ILO 비준 논의서 경영계 요구 제대로 검토 안 돼"

등록 2019.03.18 16:0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총 "공익위원 제언서 경영계 핵심요구사항 배제돼"

"노사관계 제도·문화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 논의해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8.07.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8.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에서 경영계의 입장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18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국내 노동관계법 개선 문제와 관련해 노사가 3월 말까지 관련 쟁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타결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와 시급성, 노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요청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노사가 단체 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제도 개선 사항으로 각각 5개씩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요구 사항은 ▲노동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 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 확대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 형사처벌 개선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등이다.

경영계 요구 사항은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공익위원의 제언이 ILO 기본협약 비준의 시급성만을 강조,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은 제외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경총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당초 제1단계 노동계 제기사항, 제2단계 경영계 제기사항, 제3단계 노사 양측 제기사항 순서대로 논의하는 방식에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을 중립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ILO 측의 지속적 권고와 한·EU FTA 협정상의 이행 노력 의무조항에 비춰 필요성은 인정하되, 국내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권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법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현행 '근로자만에 의한 노조가입 체제'가 '비(非)근로자까지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전환되면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뒤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향후 진행될 경사노위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는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제1단계의 공익위원 합의안과 제2단계의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 발제안을 대등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한 공익위원의 제언은 ILO 기본협약 비준의 시급성에 방점을 찍고 경영계 요구사항은 노동계 반발이 약한 사항만 고려해 핵심 요구사항은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 노사관계 제도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등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