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회삿돈 횡령' 징역 8개월 추가 확정
정치컨설팅사 운영하면서 자금 횡령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기 '위법증거'로 무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5년 1월22일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호송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금융기관 및 이메일 업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문증거의 경우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본 1·2심 판단에 전문증거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횡령 혐의 관련 "영장에 피의자가 성명 불상으로 기재됐다 하더라도 특정 가능성이 있어 위법한 영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유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면서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CNP 총괄 대표로 선거 관련 법규에 정통한 것을 이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회사 자금을 자신 명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면서 "다만 선거비용 보전금 과다 지급 혐의는 검사가 제시하는 문건이 진술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라며 총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보전금 관련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추가로 인정하고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자신의 재판이 이용됐다며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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