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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 2개월 연장 필요"

등록 2019.03.18 1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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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활동 기간 연장 의견 모아

법무부, 검토 후에 내일 최종 입장 발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후 19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사위 측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자리에는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 용산 사건의 유가족들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단 측은 과거사위에 조사 상황을 보고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사건의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다만 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과 '포괄적 조사사건'은 본래 예정돼 있던 이달 말까지 조사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이 연장될 경우 4월부터 두 달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3개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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