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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

등록 2019.04.02 0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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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서울=뉴시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해왔던 무기체계 연구개발과정에 민간업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성공했을 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일 민간업체의 국방과학기술 역량과 수준을 높이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확대하도록 관련 내용을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새롭게 담았다고 밝혔다.

과거 국방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 핵심기술, 체계개발 등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민간업체는 제작과 생산을 담당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나 다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연구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기체계 또한 첨단화·다양화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신기술, 핵심기술, 보안이 요구되는 기술 등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시장성이 없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업체는 체계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주관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기술이 부족한 경우 정부와 업체 간 기술협력과 공동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절차를 개정했다.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기술 수준(작전운용성능)과 업체의 현재 기술 수준에 차이가 있으면 업체가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개발 가능한 수준부터 목표 수준까지 구분해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 개발하는 진화적 연구개발절차를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업체가 연구개발에 참여했을 때 실패 부담을 줄이고, 성공했을 때는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핵심 기술개발에서부터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지식재산권도 국가와 비영리법인이 공동 소유하던 것을 영리법인까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가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안도 국회에 상정했다.

서형진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업체 주도의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수준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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