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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포토라인 설까…수사단, 공개소환 여부 고민

등록 2019.04.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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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김학의 등 공개 소환할지 고심

박상기·문무일, 포토라인 부정적 입장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주요 피의자들을 조사할 때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을 두고 논란이 일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도 고민에 빠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주요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이들을 공개 소환을 할 지 고심 중이다.

검찰 포토라인 등 문제는 피의자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현직 법관들을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법원 내부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공적인물로 보고 공개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소환 또는 귀가 장면에 한해 촬영·녹화·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휘 공문을 검찰에 보내기도 했다. 그동안 박 장관은 주요 업무보고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포토라인과 심야 수사, 피의사실 공표는 없어야 한다"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은 (포토라인에) 안 서도 얘기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지난달 14일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고압적인 조사방식이 더는 용납 안 된다며 조사방식 개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심야조사를 최소화하고 수사 공보 방식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대검 소관부서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일선 실태조사와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개 소환) 이후로 포토라인 문제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이 시범케이스처럼 된 면이 있는데,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단은 이날 마무리되지 않은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간다. 수사단은 지난 4일 경찰청 포렌식센터, 김 전 차관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 전후로 윤씨 주변인물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윤씨 소환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을 당시 윤씨로부터 강원 소재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거나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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