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KT, 5G 데이터 제한 푼다…완전무제한 이용약관 개정

등록 2019.04.09 17:43: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틀 연속 일 53GB 초과 사용 시, 제한 조항 삭제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조항 삭제"

KT, 5G 데이터 제한 푼다…완전무제한 이용약관 개정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KT가 논란이 됐던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이용약관 중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

KT는 9일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FUP(Fair Use Policy, 공정사용정책)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KT는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데이터 53GB는 초고화질 영상 2편을 시청하면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53GB를 이틀 연속 초과 사용시 속도를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 완전 무제한이라던 KT측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KT는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