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첫 재판 내달 16일로 연기
【서울·인천=뉴시스】이영환·추상철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04. [email protected]
인천지법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45)과 이 이사장(70)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은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가 담당하며 다음달 1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8일 조 회장이 폐 질환으로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별세함에 따라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205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 지사를 통해 도자기, 장식용품, 과일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14년 1~7월 해외에서 구매한 3500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의 첫 재판은 지난달 21일이었으나 담당 판사가 정기인사로 바뀜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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