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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위헌" 자사고 헌재 판결에 교육계 반응 엇갈려

등록 2019.04.11 17: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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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동시선발 허용 학생 선택권 약화"

전교조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특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을 비롯해 자사고 동시선발 및 이중지원 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밝히기 위한 재판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19.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을 비롯해 자사고 동시선발 및 이중지원 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밝히기 위한 재판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19.04.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 선발을 인정하고 이중 지원 금지는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양대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은 모두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보수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동시선발 합헌' 결정에 진보성향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해 각각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이날 헌재의 동시선발 합헌 판결에 대해 "자사고 도입 당시의 설립 취지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헌재 결정을 빌미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일방적, 일률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자사고 제도 도입 시, 전기 선발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자사고로 전환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인재 양성에 헌신해 온 학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미래 교육 환경을 감안해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보완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헌재가 자사고 지원자가 불합격한 후에도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중지원을 보장한 데 대해 "특혜이자 자사고를 지원하는 않은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자사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오늘의 위헌 판결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사고 존립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삭제하고, 국가교육회의 차원에서 입시 위주의 고교서열화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과 자사고의 파워게임이 진행되면서 각 교육청이 실시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중요해지자, 이에 대한 두 단체·노조의 의견도 엇갈렸다.

교총은 "일부 위헌, 일부 합헌이라는 어정쩡한 결정으로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자사고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재지정 평가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갈등과 충돌이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최근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평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점을 비판하며 "교육청은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다양성과 특성화 교육이라는 건학이념을 버리고 입시학원화된 기준 미달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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