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교원단체 허용…교총 "밀실 추진" 반발
교총 "교육부-교육감 밀실추진…타 전문직 단일조직"
복수단체 추진 공대위 "환영…교총 대승적 협력해야"
【서울=뉴시스】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7년도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하윤수 한국교총회장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12.28. (사진=뉴시스 DB)
교총은 16일 입장문에서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에 앞서 직접적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지난 15일 4차 회의를 열고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하는 교육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은 "지난 2004년과 2007년 교육부 교섭을 통해 교육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교육부는 우선 교섭·합의대로 교총과 충분히 상호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변호사와 의사, 약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법정 단체가 단일조직이라는 점을 들어 "교원만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 된 상태에서 다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시켜 전문직을 표상하는 교원들의 강력한 단결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려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하는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왔던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측은 환영 입장을 냈다.
공대위는 "'교육기본법' 제정·시행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서 밝힌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공식 논의된 것은 아쉽지만 더 늦기 전에 그 단초를 마련한 교자협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원단체 설립과 지원, 교섭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교육부와 교육감협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이를 좁히기 위해 교총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교총에도 "신생 교원단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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