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정 교원단체 복수 인정 검토
교육기본법 시행령 제정 필요성 '공감'
교섭권 갖는 단체 규모 등 기준 필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20. [email protected]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복수 교원단체를 인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복수교원노조는 인정되는데 복수교원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원단체는 한국교총만 법적 교원단체로 인정받고 다른 교원단체는 설립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99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교원단체 정의와 지위는 담았지만 구체적인 설립 절차와 근거 등은 시행령에 위임해두고도, 이후 21년이 지나도록 관련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단독 교원단체 체제가 이어져왔다고 비판했다.
실제 교원노조법에 따라 4개의 교원노조가 설립돼있다. 아직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가장 규모는 크지만 현재 교사노조연맹도 교육부와 교섭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복수교원단체를 요구한 교사단체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교육부가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데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청원자는 "이미 단체 창립을 해 여러 해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적 절차가 없어 설립신고를 하지 못하는 교원단체들이 있다"며 "복수교원단체를 인정하는 교육기본법 대통령령을 하루빨리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원에는 4일 현재까지 3684명이 동의했다. 이같은 지적에 교육부도 수긍하며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교육부 최성유 교육협력과장은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전국단위의 조직을 갖추되 인정할 수 있는 최소규모 등 기준을 정해야 난립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기존 유일한 교섭 교원단체였던 한국교총도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정 교원단체를 복수로 인정되면 교총 외의 다른 단체도 교육당국과 교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회원 16만명 규모의 교총 세력이 분산될 가능성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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