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형사 처벌 추진
한국노동법학회 관련 보고서 고용부에 제출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법학회는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고용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예방-조사-구제시스템' 강화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사업계획에는 사업주 성희롱·조치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지방관서별 전담감독관 단계적 확대 및 청별 담당부서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고용부는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이번에 제출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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