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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고는 허위"…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 맞고소

등록 2019.04.29 18: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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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장 여성, 김학의 무고로 고소

"김학의 허위 기재된 고소장 제출해"

【서울=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여성이 이를 반박하며 검찰에 맞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 측 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지난 2008년 3월께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소재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며 "김 전 차관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전부 허위이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8일 자신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 측 대리인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 '2008년 3월말 원주 별장에 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A씨를 만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윤씨와 합동해 A씨를 폭행·협박해 특수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제출해 자신을 무고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김 전 차관이 A씨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됐다. A씨 측이 김 전 차관을 맞고소한 사건도 같은 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내정됐지만 당시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져 사퇴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등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증거 부족 등으로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씨가 이들을 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B씨 등 피해 여성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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