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주차공간 나눠요…성동구, 건물주 상시모집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청. (사진=뉴시스 DB)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여유 주차면이 있는 아파트, 학교, 교회, 대형빌딩 등의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택가 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한다.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건물주는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 주민으로부터 주차장 이용 요금도 받을 수 있다. 이용 주민은 반복되는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는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개방시 방범시설 설치비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 시설환경개선 공사 시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건물주는 주차장 개방 시 유료주차요금을 월 3만~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 개방) 오후 6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등 조정이 가능하다.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한 문의나 신청은 성동구 교통지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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