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조양호 회장 배임 혐의 공소 기각
274억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조 회장의 횡령·배임 등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달 8일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사진은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조 회장의 횡령·배임 등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사기·횡령 및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지난달 8일 조 회장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었으나, 당일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법원은 조 회장의 별세로 관련 재판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 수사는 지난해 4월30일 서울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조사에서 추산된 조 회장의 횡령·배임 등 규모는 274억원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 5월에 걸쳐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구입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조현아·원태·현민 3자녀가 소유한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싼 값에 되사게 해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과 '땅콩회항' 사건 및 조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자금 17억원으로 충당한 것은 각각 특경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재벌총수로서 이례적으로 조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 회장이 2010년 10월~2012년 12월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을 챙겼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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