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다줘도 수사종결권은 안돼"…문무일 최종정리
"프랑스 대혁명 원칙, 수사 착수와 결론 분리"
직접수사 축소·마약수사 분권화 등 자체안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수사권 조정안이 오른 직후부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7일에는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역시 같은 취지 발언을 이어갔다. 수사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는 만큼, 하나의 기관이 수사 착수 및 결론을 내릴 경우 기본권에 빈틈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충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총장은 이를 강조하면서 '프랑스 대혁명 원칙' 등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민주주의 발전하는 것 중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국민의 신체자유"라며 "프랑스 대혁명 원칙을 보면 수사와 재판, 두 단계에서 수사 부분은 착수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착수를 안 한다. 그건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런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게 문 총장 생각이다. 해당 법안은 검찰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경찰은 혐의점이 없는 사건은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경찰 수사에 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 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견제 장치도 우려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수사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 총장은 수사 착수와 결론 주체 분리를 위해 검찰 자체적으로도 ▲직접 수사 총량 대폭 축소 ▲마약·식품의약 수사 분권화 ▲고소·고발 사건 재정신청 제도 전면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검찰 권한을 덜어내더라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 등을 통해 이런 우려와 대책 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많은 검사도 받아들인다"면서도 "어느 국회의원이 말한 대로 오른발이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왼발을 수술하는 것 아닌가. 진단과 처방은 같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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