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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삼진아웃에 윤석열까지‘…건설업계 ’첩첩산중‘

등록 2019.07.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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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구속한 전력의 특수통 출신 검찰총장 예의주시

건설업계 "법대로" 표방하면서도 '강골총장' 등장에 긴장

재건축 비리 삼진아웃제…민간택지 상한제 등 악재 산적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건설업계가 하반기 꼬리를 무는  악재에 울상을 짓고 있다. 생활적폐 청산의 기치를 높이 든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 비리 업체 삼진아웃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을 예고하며 업계를 압박하는 가운데  '윤석열 호(號)'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5일 닻을 올리자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천명한 윤 신임 검찰 총장은 일선 검사 시절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담당하며  그룹 오너를 구속하는 등 민간기업 거버넌스의 고질적 문제를 꿰뚫고 있는 법조인으로 통한다.

대형건설업계 관계자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출범에 대해 ”딱히 긴장할 것은 없다. 우리는 법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일부 대형 건설사는 여전히 과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은 1950~1960년대 (권위정부 시절의) 고무신을 주고받던 선거전을 방불케 하는 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이후 일부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자정 선언이 꼬리를 물며 금품과 향응 제공이 난무하던 건설업계 재건축 수주전의 풍경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건설사 직원들이 재건축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도장까지 직접 받아오던 관행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진단했다. 현장이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이다.

그는 ”재건축 추진단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이 현장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면에는 재건축 영업에 사활을 걸어온 업계는 물론, 이러한 관행에 물들어 금단현상을 보이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있다“면서 ”과거에 머무는 업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비리 삼진아웃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등장에 아연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도 ”(윤석열호 출범에) 딱히 긴장할 이유는 없다. 법대로 하면 된다“면서도 이상과 현실의괴리 등 우려도 표시했다. 그는 ”재건축 수주 현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을 상대로 브랜드를 얘기한다. 제품(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아직까지는 잘 안 먹힌다. 고무신 받고 막걸리 먹던 사람들이, 당장 목이 마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는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실적압박에 시달리는 건설사 임직원들이 조합원들의 이러한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건설업계가 윤석열호 출범에 겉으로는 '법대로'를 표방하면서도 내심 긴장하는 배경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며 재벌회장을 구속한 윤 총장의 이력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비리 삼진아웃제 등 최악으로 치닫는 수주환경도 감안했다.  정부의 가격통제로 재건축 공급물량이 줄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 수주전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은 데, 민간기업 거버넌스의 문제를 잘 아는 강골 검사 출신의 검찰 수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임하자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3월7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재건축 비리 '삼진아웃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3차례 적발된 건설업체를 정비사업 입찰에서 영구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비리가 적발된 해당 사업장의 수주를 취소하고, 2년간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수준이었지만,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하는 ‘생활적폐’ 과제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관련 비리 발생시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검찰·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국내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에도) 괜찮았지만, 하반기에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검찰 총장은 일선 검사 시절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담당하며 오너 구속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0대 그룹 대선자금 수사를 담당하던 안대희 전 중수부장 등과 더불어 기업을 잘 아는 인물 "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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