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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뚫은 민간 최초 '공유주방' 닻 오른다(종합)

등록 2019.08.01 1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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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서 여러 사업자 동시 영업신고 및 B2B 유통 가능해져

위쿡 김기웅 대표 "식음료 창업, 공간서 사람 중심으로 바뀔 것"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 "공유경제 도약 가능성 보여준 사례"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최초 공유주방 '위쿡(WECOOK)'이 8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lgh@newsis.com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최초 공유주방 '위쿡(WECOOK)'이 8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가 1일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위쿡(WECOOK)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직지점에서 오픈식을 열고, 민간 최초 공유주방 서비스를 8월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이성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고,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실증 특례를 부여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에서 기업간거래(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지나치게 공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식음료(F&B) 창업 시장이  규제샌드박스 개혁을 계기로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며 "공간 없이 F&B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창의적이고 위대한 푸드 스타트업들이 공유주방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최초 공유주방 '위쿡(WECOOK)'이 8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lgh@newsis.com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최초 공유주방 '위쿡(WECOOK)'이 8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email protected]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은 초기 창업 비용을 절감해 시장 진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위쿡은 오는 10월 송파구에 본격적으로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을 오픈할 예정이다. 앞서 위쿡은 지난 5월 160억원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222억원으로 글로벌 공유주방 업계에선 최고 수준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원기 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음식을 쉽게 제조해 B2C에서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공유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향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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