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두 아들, '대한민국' 국적 이탈…법무부, 신고 수리
추신수 두 아들, 국적 이탈 신고해
대한민국 국적 포기…법무부, 수리
【세인트피터즈버그=AP/뉴시스】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지난 6월30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 중 9회 삼진당하며 아쉬워하고 있다. 2019.07.0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추씨의 두 아들 무빈(14)·건우(10)군의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했다. 국적 이탈이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법 14조는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 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 신고를 수리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법무부가 추씨의 두 아들이 낸 신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들은 미국 국적자가 됐다.
추씨 장남은 지난 추씨가 2005년 시애틀 매리너스 마이너리그에서 뛰던 시절 태어났고, 추씨 차남은 지난 2009년 추씨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뛸 때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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