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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강의 평가 쓴 학생 색출' 교수…법원 "해고 정당"

등록 2019.08.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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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작성자 색출·학생 금품 청탁은 징계사유

"교원 본분에 어긋나고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비판적 강의 평가 쓴 학생 색출' 교수…법원 "해고 정당"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비판적인 강의평가를 쓴 학생을 색출하고 갈등이 있던 동료 교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수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모 교수는 A법인 산하 평생교육원에 2011년 임용돼 2016년까지 조교수로 근무했다.

A법인은 2016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 이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학교 총장은 같은해 9월 징계의결이 요구됐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법인은 징계사유로 ▲갈등 관계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제기 ▲부정적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 색출 ▲갈등관계 교수에 대한 민원제기를 위한 학생에 금품 제공 및 청탁 ▲인권위 등 민원제기 등 총 4가지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이 교수는 갈등관계에 있던 교수의 논문이 표절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학위를 준 학교에 3차례 문제제기를 했다.

또 자신의 강의를 '발성도 알려주지 않고 인격 모독 발언을 하고 시범을 안 보여준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생을 찾아낼 것을 학교와 다른 지도 학생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갈등 관계에 있던 교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학생에게 7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학생 아이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이유로 징계 처분되자 같은해 11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는 해임에 관련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중 부정 강의 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한 것과 학생에게 금품을 주고 갈등이 있는 교수에 대한 민원을 해달라고 청탁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외 다른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 제기와 인권위 등에 민원제기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한층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교원"이라며 "이 교수가 근무하던 학교가 평생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과 마찬가지의 품위유지의무를 요구하는 점과 실제로 사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춰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강의평가 내용을 (교직원들에게) 유출했고, 작성한 학생을 찾아내려고 시도한 행위는 강의평가 제도의 본질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또 이는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고 품위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해 동료 교원과 자신의 갈등에 개입시켰다"며 "목적을 고려해보면 교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 비난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임 사실 중 다른 교수의 논문에 대한 표적 의혹 제기나 인권위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지만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교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재심판정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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