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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증인, 환경부장관·최태원 포함

등록 2019.08.16 1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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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장관·최태원 SK 회장 등 증인 80명

기업·정부 책임문제 집중적으로 추궁 계획

특조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처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적탐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7.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적탐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했다. 증인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장관 및 기업인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16일 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오는 27~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진상규명 청문회에 세울 증인 80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조 장관과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등에게는 가습기살균제를 인허가한 정부 부처의 책임을 묻는다.

최 회장 및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락스만 나라시만 옥시래킷밴키저 영국본사 CEO 내정자,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 등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의 책임에 대해 답하게 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문제는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불러 추궁할 방침이다.

참고인 18명으로는 피해자와 가족, 민간전문가 등이 채택됐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 야기와 관련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 및 그 원료·제품의 제조·판매 과정의 문제점 ▲제조기업의 사건 축소·은폐 및 제품 흡입독성 검증 문제 ▲제품 안전성을 점검하지 못한 정부 과실 ▲참사 발생 후 정부 후속조치의 문제점 등이다.

다만 증인들이 모두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한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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