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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현미 "관리처분인가, 분양가 확정단계 아냐"…재산권 침해 부인

등록 2019.08.20 17:30:12수정 2019.08.21 1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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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추세라면 분양가 3.3㎡당 1억 시대 열려"

"분양가상한제로 시장 안정되면 모두에 혜택"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9.08.2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한데 대해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혜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폭탄를 안기고,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면서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후 실분양때까지 (분양가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소급(법령 개전전에 시작됐으나 현재에도 진행중인 경우 소급적용을 허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고분양가 책정으로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오고 또 아파트가격 상승이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지금 신규분양을 받는 분들이 현재 97% 이상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과는 취지가 다소 다르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강남부자들에만 부동산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지금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3.3㎡당 분양가격이 1억 원이 되는 시대가 머지 않아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행령 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넓힌 것뿐"이라면서 "저희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서 가격의 안정과 공급의 지속성 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승은 주변 집값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적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고 시장전체가 안정이 되면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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