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과자, 앞으론 국제결혼 힘들어진다
법무부,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 대책 마련
가정폭력 전과자 외국인 배우자 초청 불허
한국 배우자 동행 안 해도 체류 연장 가능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경과 기간에 상관 없이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없게 된다. 다만 자녀 양육 등의 예외 사유를 두기로 했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외국인 배우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 체류 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더 머물려면 한국인 배우자의 동반출석이 필요했던 탓에, 가정폭력을 당해도 호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제 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혼하게 된 외국인은 일단 국내에 머물게 하면서 책임 사유 입증을 조력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책임이 없는 외국인은 3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입국 전 각국 공관에서 혼인 상대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제 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귀화 심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해,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면접 시 인권 침해가 될 소지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혼인 의사가 없지만 결혼이민제도로 입국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위장결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 이민 가정이 국내에서 안정된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면서 "국제 결혼으로 인한 내외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게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인 바 있다. A(36)씨는 지난달 4일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부인 B(30)씨와 아이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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