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국민 열망…공수처·수사권조정 실현"(종합)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두번째 정책구상 발표
검·경수사권조정 법제화 및 공수처 설치 완수
경제적사정 반영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약속
'정책 재활용' 비판에 "행정 연장…새로운것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8.26. [email protected]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깊이 반성하는 마음"이라며 "송구하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나 법무행정 개혁은 국민 전체의 열망"이라며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다짐' 보도자료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안전 분야'를 발표한 후 두 번째로, 법무·검찰 개혁 정책을 내세웠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있으며, 국회 논의와 입법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세부 의견을 제출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에 기초한 법률안이 만들어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부합의안의 기본 정신을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법령도 조속히 완결짓겠다"고 덧붙였다.
또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고액벌금 체납자들의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 각 범죄에 대한 벌금액 범위 내에서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에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받게되는 반면 부유층은 가진 재산에 비해 벌금액이 적어 형벌로서 효과가 크지 않게 된다"며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08.26. [email protected]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절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적 부패·비리, 국가 발주 시설공사 입찰담합 등 국고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소송을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관행적인 소 제기는 국민을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하고 국가는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된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소 제기에 신중을 기하고 관행적 상소를 지양하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도 과감하게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등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가 대상이다.
조 후보자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된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성찰하고 또 성찰하면서 지금 약속드리는 다짐을 꼭 완수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정책 발표에 이어 또다시 '재활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행정의 연장선에서 겹치는 게 있을 지 모르겠지만, 재산비례 벌금제 같은 경우 새로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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