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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횡령 혐의' 정종선 축구감독 구속영장

등록 2019.09.02 2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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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돈 받고 성폭행 저지른 혐의

대한축구협회, 정 회장 영구제명 조치 내려

【서울=뉴시스】 정종선, 대한축구협회

【서울=뉴시스】 정종선, 대한축구협회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검찰이 성폭행, 횡령 혐의를 받는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성폭력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정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정 회장은 과거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그가 학생 지도를 빌미로 성폭행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회장을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달 12일 정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같은달 26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어 그를 영구제명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단순한 의혹제기와 언론보도 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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