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어깨통증 수술' 병원 입원…장기치료 가능성(종합)
"칼로 살을 베는듯한 통증" 호소 입원
성모병원 입원진단뒤 수술일 등 결정
'인간 띠'에 안경, 마스크로 노출 차단
수술후 재활치료 등 장기입원 가능성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어깨 통증을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입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27분께 병원에 도착, 서울구치소 직원들의 엄호를 받으며 어깨 수술과 입원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노출을 극도로 피하는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법무부 차량을 타고 온 약 10여명의 구치소 직원들은 병원 도착과 동시에 차량 문 옆으로 '인간 띠'를 둘러 차에서 내리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철저히 막았다.
파란 수의를 입고 병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모두 가린 상태였다.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몸을 실은 박 전 대통령은 병원 진입 순간까지 구치소 직원들의 엄호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 측 관계자들이 차량이 들어오기로 예상되는 주차장 내 가림막 앞에서 취재진의 접근을 막아 실랑이가 생기기도 했다. 가림막은 협의 끝에 치워졌으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인간 띠로 꽁꽁 숨겨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일은 의료진 진료 등을 거쳐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9일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57)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으로 입원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입원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술 이후에는 재활 치료 등이 이어져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활 치료 후엔 구치소를 오가며 외래 진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이다. 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된 상태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감형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달 29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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