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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휴대폰 분석 완료 후 구속영장 판단"

등록 2019.09.16 1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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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사 끝나면 신병처리 종합적 판단"

"'내가 운전' 김모씨 대가성 여부 확인 중"



【서울=뉴시스】 노엘, 래퍼. 2019.09.07. ⓒ인디고뮤직

【서울=뉴시스】 노엘, 래퍼. 2019.09.07. ⓒ인디고뮤직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용준씨(19·활동명 노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휴대전화 분석 등 추가 수사가 완료되면 (장씨의) 신병처리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사건 당시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김모(27)씨가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장씨와 김씨, 당시 동승자 A씨 등 3명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내역 등에 장씨의 범인도피교사, 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입증할 내용이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또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장 경찰이 측정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장씨가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장씨 측은 김씨는 '아는 형'이라면서, 당시 김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김씨를 상대로 부탁을 할 때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 9일, 김씨와 동승자 A씨는 지난 10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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