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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픈마켓도 도서정가제 제재 대상" 파기환송

등록 2019.09.16 1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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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가격 결정…경제적 이익 얻어"

대법 "오픈마켓도 도서정가제 제재 대상" 파기환송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온라인 장터 중개업자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검찰이 낸 이베이코리아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과태료 사건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서정가제 수범자는 명확한 법률문언이 없는 한 출판법상 간행물 유통질서 틀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매도인으로 한정 해석할 경우 유통 관련자들이 법형식을 남용해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픈마켓 운영자는 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오픈마켓에서 간행물이 판매·유통된다면 간행물 유통 관련자에 해당한다"며 "매도인과 별도로 대금 결제 단계에서 최종 판매가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픈마켓이 최종 판매가를 정가 85% 미만으로 낮춤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판매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도 늘어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베이는 2017년 3월 오픈마켓 사이트 g9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서를 특정 결제서비스로 구매할 경우 15% 할인쿠폰 및 적립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후 강남구청은 이베이가 도서정가 15% 초과 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 총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베이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1심은 "이베이는 판매중개자일 뿐, 간행물 처분권한자가 아니다"라며 과태료를 취소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2심도 1심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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