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 40대 입건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5)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10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차 차량 1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운전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자신의 집까지 차량을 몰고 온 뒤 주차 도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 신고로 출동, A씨를 붙잡은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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