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돼지열병 역학농가 409곳 모두 이동중지 해제
【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예산군이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방역소독을 하는 모습.
이번 해제조치는 경기·인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과 역학관련으로 관리 중이던 17개 농장의 이동제한 기간이 경과(21일)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409개 역학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내리고 정밀·임상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 매일 농장 소독과 사육돼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특별 관리를 병행하면서 잠복기간이 경과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해제해 왔다.
이와 별개로 이동제한 사유 발생 14일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임상 및 정밀 검사 후 도축 출하(39개 농장, 3400여두)를 허용,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했다.
도는 향후 정부와 연계해 이동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과체중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 지정도축장 출하로 인한 지급률 인하, 자돈 이동제한에 따른 폐사 등이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역학관련 농장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지만, 경기와 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이어지는 등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며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장소독·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9월 29일 홍성과 10월 6일 보령에서 각각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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