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시비, 흉기·주먹 휘두른 아파트주민들 입건
A씨는 이날 0시20분께 광주 광산구의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도 이에 대항, A씨의 뺨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개 짖는 소리가 심하다'며 반려견을 키우는 옆집 주민과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아래 층 주민 B씨가 싸움을 중재하려다가 A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주먹다짐을 벌이다 갑자기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