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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원내대표직 권한대행 이동섭"…오신환 "효력 없어"(종합)

등록 2019.12.02 2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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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오신환 원내대표직 박탈에 따른 조치"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의원 직인 공문 아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2019.11.2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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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 의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오신환 원내대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라 오신환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이 박탈됐고 당규 24조 2항에 의해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의원으로 되었음을 통보하는 바"라고 전했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손학규 당대표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오신환 원내대표 당 징계 결정에 따른 원내대표 권한대행 결정의 건 통지공문'은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이 아니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email protected]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유승민 의원과 권은희·유의동 의원에게도 같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됐다.

윤리위 측은 이번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해당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원내대표의 직무를 자기들 멋대로 정지시키겠다는 것인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든, 원내대표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며 "국회법 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원내대표의 직무 또한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윤리위원회를 동원한 막장정치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손학규 대표 분파적 해당행위에 맞서서 끝까지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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