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국노총, 주52시간 보완책에 반발...행정소송 예고

등록 2019.12.11 14:48: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즉시 행정소송 절차 돌입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개악 저지!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1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개악 저지!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1일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에 대해 1년6개월의 계도·시정 기간을 발표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이번 발표를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대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발표는 저녁있는 삶을 원했던 노동자들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며 "오늘 고용부 발표는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교섭을 진행해 온 사업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제도의 현장안착을 더디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과 기간내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은 사실상 최대 1년6개월 유예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보완책에 포함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에 한해 1주 40시간 최대 12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대한 경영상 사유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는) 1주 최장 102시간까지 특별연장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있어 사실상 '무한노동 인가'인 셈"이라며 "그럼에도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조치 등에 대한 제한없이 오로지 '노동부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는 포괄임금제, 유연근로시간제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규모 사업장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에 역행하는 정부정책과 정치권의 무능에 맞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률적 대응태세를 갖추어 둔 상태이고,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즉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준비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설령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개별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한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