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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회장 "합의된 관계"…혐의 부인

등록 2019.12.20 1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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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전 회장 위력으로 가사도우미 간음"

김준기 측 "사실관계는 인정…동의된줄 알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10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10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75)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20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검찰이 혐의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간음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이익을 염려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 '나는 완숙한 여자가 좋다'고 말하는 등 5회에 걸쳐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비서실장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은 골반에 양손을 올려 강제추행하는 등 7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결코 성폭행이나 추행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겠다"면서도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적 없고, 비서에 대해서도 위력으로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 역시도 "의견이 같으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며 동의를 표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사도우미)와 합의가 있었던 일,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로 예정됐으며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곧장 국내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때문에 약 2년 동안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사실상 도피행각을 벌이던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다. 출국한 지 약 2년2개월 만이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10월31일 김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18일 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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