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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고발인들, 제작진 일부 불기소에 불복 항고

등록 2019.12.23 1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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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일부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에 불복

"피해기획사들에 대한 판단 전혀 없어"

[서울=뉴시스]'프로듀스 X 101' 단체. 2019.05.07. (사진 ⓒ엠넷)

[서울=뉴시스]'프로듀스 X 101' 단체. 2019.05.07. (사진 ⓒ엠넷)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조작 의혹 관련 제작진의 일부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은 부당하다며 고발인들이 항고했다.

고발인인 프로듀스 시리즈 진상규명위원회 대리를 맡고 있는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23일 CJ ENM 소속 PD 안모씨의 일부 업무방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피항고인은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

이들은 '프로듀스X101'이 공정하게 아이돌을 선발할 것처럼 오인하게 해 기획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발했지만, 이에 대한 검찰 판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업무방해는 피해자가 CJ ENM으로 적시돼 있을 뿐 고발인들이 고발한 피해 기획사들에 대한 부분은 적시돼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CJ ENM인 사건과 기획사인 사건은 분명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기소결정서의 불기소 이유에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사는 고발인들의 고발 사실에 대해 사실상 불기소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기획사들은 제작진 등에 속아 참가하지 않아도 될 경연에 참가했고 이로 인해 경영이 저해됐음은 명백하다"며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 등 적정한 처분에 이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프로듀스X101'의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 등으로 PD 안씨와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보조PD와 기획사 임직원 5명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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