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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국가배상' 2심 조정결정…민변 "명예회복 기대"

등록 2019.12.26 1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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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2016년 한국 정부 상대 손배 소송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 조건으로 조정 결정

민변 "정부, 법원 결정 수용하고 노력해주길"

'위안부 국가배상' 2심 조정결정…민변 "명예회복 기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조정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2주 후 해당 조정은 확정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 등 10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강제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민변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정부에 대해 '2015년 한·일 합의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이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명시했다.

또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민변은 이에 대해 "2주 후에 위 결정이 확정되는데 정부는 위 결정을 수용하고,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인정을 추궁하며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다.

지난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를 통해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 정도를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이 합의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지난 2016년 8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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