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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에 즉시 이사해임 등 주주권 행사

등록 2019.12.27 1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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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원회,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박능후 "1~3심 고려사항 아냐…기업가치 훼손시 시행"

대신 주주제안 철회 단서조항…ESG 평가 2021년부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뒤쪽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등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과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19.12.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뒤쪽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등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과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로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기업에 대해선 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선다. 필요 시 이사 해임이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산업과 기업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중점관리사안으로 주주활동을 펼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제9차 기금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된대로 행사하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해 단서 조항을 넣었다"며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 개별기업의 특성이라든지 사정, 산업계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넣어 조금더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중 '중점관리사안'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기업의 배당정책 ▲지나치게 높은 임원 보수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해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법령 위반과 관련, 국민연금은 1, 2심을 거쳐 3심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업가치나 주주권익이 훼손됐다고 판단할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기업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개는 3심까지 가서 확정돼야 법률적조치 취하게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재판에서 확정되냐 안되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재판이 2심이냐, 3심이냐는 관심사항도 아니고 고려할 사항도 아니다. 어떤 단계든 불법 우려가 있을 때 주주로서 행사해야 한다고 (기금위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대신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그 기업만의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주주제안 단계에서도 (제안을) 안 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재계 요구를 받아들여 주주제안 단계에서도 철회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주주제안 철회 절차는 수탁자전문위원회 등 단계별로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가 정하게 될 전망이다.

종전에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분류해 2단계 만에 적극적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평가 하락' 요건은 4단계인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ESG 등급을 받았을 때 내용을 알아야하고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재계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라며 "2021년 이후에 시행해 내년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기업들에게 적절하게 받았는지, 방어하게 되는 기회를 갖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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