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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허인회, 영장기각…법원 "범행자백, 합의 노력"

등록 2019.12.27 2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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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자백 및 근로자와 합의에 최선"

"근로자 36명중 26명 처벌 원치 않아"

근로자 임금·퇴직금 5억원 체불 혐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수년간 직원들의 임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허 전 이사장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이 허 전 이사장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본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달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사정과 심문내용 및 수사 진행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 만으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전 이사장은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약 5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노동·진보 운동' 경력을 거론하며 "제 가치와 신념이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허 전 이사장 측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 변호사는 "체불 임금 5억원 중 약 2억원이 남았고, 이 부분도 체당금으로 처리됐다. 다음 달에 3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허 대표가 태양광 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허 전 이사장이 체불 임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횡령에 의해서 체불했다거나 돈을 다른 곳에 쓴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 단체인 삼민투 위원장을 거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2000년과 2004년에 열린 제16대, 17대 총선에 각각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동대문구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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