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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패트 충돌 의원 기소 안타깝지만 사필귀정"

등록 2020.01.02 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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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개입 순간 국회 기능 멎어…저항권은 의원 권리 아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 2019.11.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 2019.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바른미래당은 2일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사실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한 국민의 응징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인 탓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행과 결정은 토론과 표결에 의해야 한다"면서 "물리력이 개입되는 순간 국회의 기능은 이미 멎는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저항권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불법적 권력행사에 대한 국민의 권리일 뿐이다"라며
"국회의 구성 주체는 그 누구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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