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권남용 고발됐다…한변 "보복인사·수사방해"
변호사단체, 文 대통령·추미애 장관 고발
정권 수사 지휘 간부들 교체…"수사 방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검찰 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9. [email protected]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한 채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고검 차장 등 한직으로 보냈다"며 "청와대는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반발하는 검찰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간부들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선거 공작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송철호, 백원우, 김경수 등 문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서 문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이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 실무에 관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도 검찰 수사 대상"이라면서 "(이들은)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번 인사를 주도한 문 대통령, 추 장관과 함께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들을 인사권을 내세워 교체하는 것은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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