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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친구 살해' 30대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징역 10년

등록 2020.0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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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친구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

1심 "무방비 피해자에 범행" 징역 18년

2심 "피해자측과 합의 고려" 징역 10년

'동포친구 살해' 30대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징역 10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중국 동포 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살인 혐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8)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칼을 몰수하고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살인 혐의 징역 18년, 마약 관련 혐의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을 병합했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감형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일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찌른 상처를 보면 깊이가 10㎝에 달하고, 서로 몸싸움을 하거나 칼을 뺏거나 하는 싸움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상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먼저 칼을 꺼내 위협했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긴 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부인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부인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전 0시42분께 인천 중구에 소재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 동포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일부 구호 조치를 한 뒤 도주했으나 3일만에 서울 부모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빌려준 2600만원을 B씨가 갚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범행을 하고도 경찰 조사 당시 범행 장소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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