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달랐던 사랑' 이부진 러브스토리…이혼으로 종지부
재벌 딸·평사원의 만남으로 인연
결혼 15년만에 이혼소송 시작돼
'관할 위반'으로 1심 취소후 이송
법원 모두 "이혼하라"…5년 소송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 사장은 지난 1999년 8월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전 고문과 결혼했다. 둘은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결혼 16년차이던 지난 2014년, 이 사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둘은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16년 1월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산 분할은 소송 대상이 아니었다.
임 전 고문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지만,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관할권 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둘의 거주지가 서울인데, 소송은 성남에서 진행됐다는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와 함께 임 전 고문은 지난 2016년 6월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지만, 기존 사건이 이송되자 소송을 취하했다.
다시 진행된 1심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2017년 7월 이 사장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은 즉각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임 전 고문이 다시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결국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월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사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3부에서 가사2부로 재배당됐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이 받게 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그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에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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