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다시 뭉친 MB정부 각료들…"정치보복이다" 2심 맹비난

등록 2020.02.20 18:23: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징역 15년 1심 판결 깨고 형량 높여

지난해 3월 보석 후 1년만에 재수감

MB정부 각료·청와대수석 일동 성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MB정부 당시 인사들이 "참혹한 정치보복"이라고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명박 정부 각료 및 청와대 수석 일동'이라고 신분을 밝힌 이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수호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은) 수사 시작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기획됐다"며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3차례나 입맛에 맞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처음부터 물증은 없었고 진술은 허위성이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재판부는 9차례나 증인소환에 불응한 김백준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판결에서는 그 진술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거짓진술로 앞뒤가 맞지 않으면 재판부가 추측까지 더했다"면서 "기소내용이 법리에서 벗어나면 재판부가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유도했고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2월19일 사법정의는 죽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의 저지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2심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 82억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2심에서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됐고,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상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 전 대통령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19일 판결 직후 "(2심)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해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